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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법적용대상 여부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6.08.30 조회수 84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은 다음과 같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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