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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개정안내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6.08.26 조회수 102
첨부파일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포상금

포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

선정방법

내부 추천 및 위원회 재량

조사수사기관 등의 추천 및 위원회 직권 선정

신고자의 신청

처리절차

추천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추천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신청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금액산정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 산정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라 산정

행정처분액의 420%

지급한도액

2억원

2억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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