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
선정방법
내부 추천 및 위원회 재량
조사․수사기관 등의 추천 및 위원회 직권 선정
신고자의 신청
처리절차
추천→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신청→조사․확인→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지급
금액산정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라 산정
행정처분액의 4∼20%
지급한도액
2억원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