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 남용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부조리행위(협의의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청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위반 예시 | ▪공금횡령 및 유용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 ▪공금횡령 및 유용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수수 | ▪의료법 위반 :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건설공사 안전 관리 위반 |
세부 내용 | ▪보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포상금 · 부패행위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 · 법령의 제정, 개정등 제도개선 · 부패행위신고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 재산상 손실 방지 | ▪보상금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알선․ 청탁등의 행위 | ▪보상금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포상금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육체적, 정신척 치료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하여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로 인해 임금 등의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