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
---|---|---|---|---|---|---|
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7.04.25 | 조회수 | 118 |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 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
이전글 | 추석연휴기간 학교주차장 개방안내 |
---|---|
다음글 | 제천동중학교 CCTV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