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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제천동중학교 등록일 23.09.14 조회수 19
첨부파일

제천동중학교 공고 제2023-16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4

제 천 동 중 학 교 장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수 및 방법 개정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개정

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개정

3. 관련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1, 2023. 5. 19. 타법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천동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301

- 전화 043)642-8122, 팩스 043)645-9275, 전자우편: ms03021@korea.kr

. 제출기한 : 2023918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동중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2.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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