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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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학교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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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동중학교 공고 제2023-16호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제 천 동 중 학 교 장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수 및 방법 개정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개정 ❍ 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개정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1호, 2023. 5. 19. 타법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천동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301 - 전화 043)642-8122, 팩스 043)645-9275, 전자우편: ms03021@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년 9월 18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동중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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