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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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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6기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0.08.03 조회수 319
공고 제2006-4호
                                                교원위원 선출 공고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6년 3월 17일  10:00 ~ 11:00
  나. 선거장소 :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바.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의 교원으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기간 : 2006년 3월 8일 ~ 3월 10일 15:00까지
  다. 등록장소 :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6년 3월 7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642-8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6년  3월  4일

               제천동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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