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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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0.08.03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
평소 학교발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댁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에 전해드릴 말씀은, 학교내·외에서 교육활동중에 학생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한글화일)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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