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한 자전거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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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5.11.30 | 조회수 | 104 |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 1. 자동차 신호등의 신호를 지켜야 한다. 2.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한다. 3.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4.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겨울철 자전거 안전 대비 1. 눈 또는 비가 내리면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한다. 2. 우산을 쓰면 시야를 가리므로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한다. 3.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인다. 4. 길이 미끄러울 때는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브레이크를 미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5.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얇은 옷을 여려 벌 겹쳐 입는다. 사고 예방 1. 그날 날씨를 미리 파악하고, 자전거를 탈 때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자전거를 수시로 점검한다. 3. 안전장비를 착용한다.(안전모, 보호장갑, 무릎보호대 등) 4. 자전거를 타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준다. 5.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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