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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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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1) 2015.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혜리 등록일 15.03.09 조회수 165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532() 313()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도,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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