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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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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작성자 김유미 등록일 14.10.27 조회수 226
첨부파일

1. 동료교원평가 : 10. 13(). ~ 10. 24().

2. 학부모만족도조사 : 10. 20(). ~ 11. 7().

-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자에서 제외

- 교장, 담임외 1(3) 필수, 나머지 교사는 선택가능(종이설문지 신청 학부모는 교장, 담임만 평가)

- 2자녀 이상이 다니는 경우 한 교사(:교장)에 대해 두 번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

3. 학생만족도조사 : 10. 13(). ~ 11. 7()

첨부한 가정통신문에 나와있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방법을 참고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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