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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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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박충석 등록일 12.05.16 조회수 428
첨부파일

  학생건강검사 제도가 취학 후 3년 마다(초1, 4학년, 중1, 고1)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선정된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1학년 건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정한기간에 학생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방문 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실( ☎642-8123)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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