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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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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보상 관련 선처리-후지원시스템 안내문
작성자 이상민 등록일 12.03.22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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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대책방안과 관련하여 마련돈 학교폭력피해보상 제도인 '선처리-후지원시스템'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혹 가정의 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여 가해자 가정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가해자 가정이 경제적 사정상 당장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요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가정에서 나중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작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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