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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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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1.12.07 조회수 448

가정통신문

   학부모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와 급격한 컴퓨터 사용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가고 있어, 학교·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교에서는 수시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 윤리의식 확립,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정보통신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가정교육이 항상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본교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

■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정보통신망상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에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 1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

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사이버 성희롱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또는 PC 통신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로, 구애형 스토킹, 이지메형 스토킹, 명예훼손형 스토킹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 ․ 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

사이버 음란물

유명연예인의 모래카메라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유통시키는 행위

음란 스팸메일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 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되지 않기

사이버 상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다른 비양심적 행동들이 때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 뜻하지 않는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도적으로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막기 위한 다음의 행동의 명심하자.

1.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지 않는다.

3. 글을 쓸 때는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4. 타인에 대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5. 논쟁을 할 때는 절제하여 대응해야 한다.

6.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한다.

  2011. 12. 8

제천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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