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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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학교 | 등록일 | 25.04.22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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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행사 및 여행, 국내외 문화탐방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3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휴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요령> - 보고서 분량 2/3이상 작성 - 체험학습 사진 첨부
2) 신청서 제출시 ‘3일 전까지’의 의미는 다음 예와 같다. 예) 월요일 신청서 제출 → 화, 수, 목요일 3일 확보 → 금요일 체험학습 실시 (공휴일 등 수업일수가 아닌 요일은 제외한다.)
3) 국외 체험학습일 경우 보고서와 함께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5. 5.1.부터 시행, 입국 혹은 출국일에 5월 1일이 포함되는 경우 모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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