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중학교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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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학교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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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2024학년도에'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3.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항목수정 4. 수료 및 졸업 항목 수정 5.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및 상벌 항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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