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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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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동중학교 규칙 개정
작성자 제천동중학교 등록일 24.07.12 조회수 42
첨부파일

1.「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2024학년도에'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3.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항목수정

4. 수료 및 졸업 항목 수정

5.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및 상벌 항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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