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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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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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행사 및 여행, 국내외 문화탐방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출석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며,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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