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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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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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9.28(월) ~ 10.16(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05.0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 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밖 아동으로 신청) 4. 신청자격 및 방법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제천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5. 지급금액 : 중학교 학령기(05.01.~07.12. 출생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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