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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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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안내
작성자 박상은 등록일 20.04.03 조회수 854
첨부파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24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

23(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4(수업 등) 수업은 주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 기간: 2020.4.1.()출석 수업 전까지(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3. 원격수업 학습방: 충북e학습터(https://cls.edunet.net)

4. 운영 일정

기간

4.1. ~ 4.6.

4.7. ~ 4.8.

4.9. ~ 출석수업 전까지(3학년)

4.16. ~ 출석수업 전까지(1,2학년)

추진 내용

ㆍ전교생 회원가입

(학생 닉네임=학번,이름)

전교사 회원가입 및 승인

학습방 시험 운영

및 보완

출결 처리되는 원격수업 운영

(1,2학년은 415일까지 학습방 시험 운영 및 보완 기간임)

5. 시간표 운영: 학년별 공통 1교시 - 6교시까지 블록으로 운영

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기준으로 부족한 수업시수는 출석수업 시 보충 가능

6. 평가: 원격수업 중 학생에게 부여한 과제의 결과물은 피드백 자료로만 활용함.

모든 지필 및 수행평가는 교실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함.

7.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

- 결석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및 보충학습 기회 제공(학습결과보고서 양식 제공-첨부파일)

-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대여 중(담임교사에게 신청)

- 컴퓨터실 개방을 통한 원격수업 지원(입실 시 손소독,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착석 시 사회적 거 리 유지, 학생 퇴실 후 방역)

8. 유의사항

-  e 학습터의 조회, 수업(1교시-6교시), 종례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해주세요(기기 대여 및 지원, 컴퓨터실 개방 예정

 -  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그림,영상 등)온라인 학습방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 공유  또는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제252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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