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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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15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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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제천동중학교 교사 내외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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