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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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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동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7.03.09 조회수 1545
첨부파일

1.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제천동중학교 교사 내외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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