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등교학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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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7.01.09 | 조회수 | 225 | ||||||||||||||||||||||||||||||||||||||||||||||||||||||||||||||||||
<겨울방학 중 봉사활동 계획> 가. 일시 : 정해진 학급별 등교일에 등교(09:00∼11:00) 나. 대상 : 1, 2학년 학급별 1일씩 다. 집합 장소 : 각 등교 학급 라. 활동 내용 : 교내 환경 정화활동 마. 봉사활동 인정시간 : 2시간 바. 단체봉사일 : 개학 준비를 위하여 2017. 2. 8. (수: 09:00∼11:00) 1, 2학년 모든 학급마다 5명씩(방학 전 지정) 등교하여 봉사활동을 함. (나머지 인원은 각 학급별 등교일에 등교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 사. 학급별 등교일
2. 봉사활동 유의 사항 가. 봉사활동 실시 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획성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한다. (봉사활동 계획서를 쓴 날짜가 봉사활동 실시 날짜보다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담임선생님께 봉사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 계획서에 담임선생님 확인 도장(서명)을 받는다. 다. 봉사활동 1일 최대 시간은(일요일, 휴일, 방학 중) 8시간까지이다. 라.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최소 기준 횟수 및 시간은 연간 20시간(학교봉사활동 : 10시간, 개인봉사활동 : 10시간)으로 한다. <참고> 방학 중 등교학급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에 해당. 마. 봉사활동 확인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단위로 기재되도록 한다. 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봉사활동으로 인정(친․인척, 영리업체 제외)하고 기관장의 직인으로 확인이 되도록 한다. 단, 통․반장, 이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직인 날인은 인정할 수 있다. 사. 개인병원, 개인 농가, 기타 영리업체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담당교사 :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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