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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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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동중학교 관사 주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6.07.28 조회수 129
첨부파일

1.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제천동중학교 관사 주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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