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동중학교 관사 주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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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6.07.28 | 조회수 | 1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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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제천동중학교 관사 주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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