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등교학급 및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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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6.07.20 | 조회수 | 195 | |||||||||||||||||||||||||||||||||||||||||||||||||||||||||||||||||||||||||||||||||||||||||||||||||||||||||||||||||||||||||||||||||||||||||||||||||||||||||||||||||
봉사활동 1. 여름방학 중 봉사활동 계획 여름방학 중 학급 등교 일을 이용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가. 일시 : 2016.7.21.(목)~2016.8.19.(금)(09:00~11:00) 나. 대상 : 전 학년 학급별 1일씩 다. 활동 내용 : 교내 환경 정화활동 라. 봉사활동 인정시간 : 2시간 마. 단체봉사일 : 개학 준비를 위하여 2016.8.19(금 : 09:00~11:00) 전 학년 모든 학급마다 5명씩(방학 전 지정) 등교하여 봉사활동을 함. (나머지인원은 각 학급별 등교일에 등교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 바. 안전지도 1) 각 학급의 등교 일에 따라 담임, 부담임 선생님 혹은 근무 선생님이 임장 지도한다. 2)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공지한다. 사. 학급별 등교일
2. 봉사활동 유의 사항 가. 봉사활동 실시 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계획성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한다. (봉사활동 계획 서를 쓴 날짜가 봉사활동 실시 날짜보다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담임선생님께 봉사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 계획서 난에 담임선생님 확인 도장(싸인)을 받는다. 다. 봉사활동 1일 최대 시간은(일요일, 휴일, 방학중) 8시간까지이다. 라.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최소 기준 횟수 및 시간은 연간 20시간(학교봉사활동 : 10시간, 개인봉사활동 : 10시간)으로 한다. <참고> 방학 중 등교학급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에 해당. 마. 봉사활동 확인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단위로 기재되도록 한다. 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봉사활동으로 인정(친․인척, 영리업체 제외)하고 기관장의 직인으로 확인이 되도록 한다. 단, 통․반장, 이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직인 날인은 인정할 수 있다. 사. 개인병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개인 농가, 기타 영리업체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봉사활동 기관 안내(예시)
※ 노인정, 불우시설 및 소외지역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1) 노인정 봉사활동 : 웃어른과 대화, 안마해 드리기, 청소하기 2) 불우시설 및 소외지역 방문 봉사활동 : 양로원, 요양원, 꽃동네 방문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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