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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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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현수막 오,훼손 금지
작성자 장호식 등록일 12.03.27 조회수 331

선거벽보판 및 선거용 계도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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