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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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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안내
작성자 노미영 등록일 11.06.28 조회수 409
첨부파일

2011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시간표 및 교과별 문항수는 첨부파일 참조)

1. 학업성취도평가 목적 및 근거

    가. 시행목적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교수 학습 개선으로 학력 신장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평가시행, 채점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위임하여 시행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646, 2011.2.17.)

 

2. 평가  안내  

  가. 시행일시 : 2011.7.12(화) 09:00~16:35

  나.  대상학년 : 3학년

  다. 대상교과 : 국어(09:00~10:10), 수학(10:20~11:25), 영어(11:35~11:40),

                          사회(13:40~14:45), 과학(14:55~16:00), 설문지작성(16:10~16:35)

  라. 준비물 :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서답형 문항 작성용 볼펜(연필 안됨)

 

3. 평가 결과 통지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과 성취수준별 상세 정보를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개별통지 

 

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 당일 지각, 결석하지 않기

  나. 평가일에 개별 체험학습 및 학년, 학급단위 체험학습 경우 무단결석 처리

  다. 시험당일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을 소지해서는 안되며, 만약 소지한 경우 담임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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