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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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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장호식 등록일 11.03.23 조회수 285

1.  기간 : 2011. 3.14-5.14(2개월)

2.  대상 :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폭력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3. 자진신고 방법

  가. 경찰관서 방문 본인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나.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 신고 접수)

*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불입건 제외 : 성폭력 가해학생, 05-10년 자진신고자가 다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불입건 후 선도교육프로그램 이수하지 않은자)

* 가해학생 관리 및 피해학생 보호(보복 등 2차피해 방지)

4. 연락처

 - 전국어디서나 117, 112, 1388, 1588-7179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제천경찰서 : 642-0182

* 문의 : 제천동중학교 : 642-8123(생활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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