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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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창호 | 등록일 | 10.09.09 | 조회수 | 399 |
안녕하세요? 만 16세 이상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인정 기준" 시행에 따라 현혈이 '2010. 07. 01일자로 1회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기준 : 2010. 7. 1일 이후 현혈자('10.7.1일 이전 헌혈자는 적용되지 않음) ※ 체혈금지대상자(혈액관리법 제2의2조 및 제7조) 제외 2. 인정 시간 :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 3. 연간 인정 횟수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혈 및 성분헌혈 포함 연 2회 이하로 권장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발육 및 건강보호 목적)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용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작성(예시 : 헌혈 3회 등)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영역에는 자선구호 활동에 포함하여1회 4시간 인정 ※ 기록내용 : 일자, 장소, 헌혈종류, 인정시간(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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