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등교정지 학생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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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동중 | 등록일 | 10.08.03 | 조회수 | 349 |
안녕하세요?
신종플루로 인하여 등교중지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학생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취해주시고, 수업결손이 없도록 충북사이버교수학습센터, EBS방송청취, 과제물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출석인정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1. 병원에서 검사후 확진환자로 판명된 학생 :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이상은 병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일수도 출석인정)
2. 병원에서 의심환자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학생 : 처방받은 일로부터 7일까지(〃)
3. 학교발열체크 결과 37.8도 이상으로 등교정지된 학생이 병원진료결과
감기나 독감으로 판정된 학생 : 진료 다음날 부터 미등교시 질병 결석으로 처리
(학교에서 귀가한 날부터 병원진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석인정)
4. 가정에서 등교정지한 경우
-위 1, 2, 3항과 동일
5.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
가. 발열안내문이 있는 진료확인서(본교 발행)
(또는 의사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처방전, 투약봉투 사본도 가능)
나. 신종플루완치 확인서(부모 확인도장 필요) : 학교에서 발급(병원확인서는 불필요)
다. 등교중지신청서 : 학급담임이 신청
(가정에서는 '가'항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처리합니다)
6. 유의 사항 안내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원수강 금지
-친구, 가족, 친지 등 신종플루 감염 완자와의 접촉 금지ㅐ
-외부활동 적극 자제
-고열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부모님과 함께 즉시 진료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개인 위생 수칙 철저 준수(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pc방, 노래방 등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금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즉시 연락
-게임, 인터넷 과사용 및 유해 사이트 접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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