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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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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피해 예방 행동요령
작성자 제천동중 등록일 10.08.03 조회수 348

낙뢰피해 예방 행동요령

 󰊱 재해에 대비한 평상 시 준비사항

  (1) 낙뢰의 특성에 대해 알아 둔다.

 ① 대기가 불안정할 때와 국지적 상승 기류에 의해서 뇌운(적란운)이 발생한다.

 ② 적란운이 뭉게뭉게 성장하는 것이 보이면, 몇 분 후에 낙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③ 천둥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근처에 낙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④ 낙뢰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발생한다.

 ⑤ 낙뢰의 위험은 뇌운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 된다.

  (2) 예보·주의보에 귀를 기울인다.

 ① 낙뢰는 좁은 범위의 단시간의 기상 현상이므로 현재의 기상 관측 체제에서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옥외 레저나 옥외 작업 전에는 낙뢰가 발생하기 쉬운 기상 상황인지 확인한다.

 ② 낙뢰의 예보나 주의보는 수시로 변경·발령·해제되기 때문에 옥외에서충분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예보는 빗나갈 가능성이 많고, 주의보낙뢰의 발생보다 늦는 일도 많이 있다. 낙뢰 주의보가 나와 있어도 실제로 낙뢰가 발생하는 것은 발령 지역 내의 극히 일부이다.

 ③ 출발 전부터 낙뢰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피 장소가 거의 없는 등산이나 하이킹, 숲 속에서의 캠프, 바다나 강에서의 낚시 등의 레저는 중지한다.

  (3) 낙뢰의 접근을 알아서 사전에 대피한다.

      천둥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이미 낙뢰의 위험 지역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두꺼운 구름으로 주위가 어두워지거나 적란운의 성장을 발견했을 때에도 대피가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4) 낙뢰와 조우했을 때의 긴급 피난

      낙뢰 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둥소리를 듣고 낙뢰의 접근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낙뢰 위험지역에 들어가 버린 경우로 ⑤에 나타낸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5) 긴급 대피 시에는

    ①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해)의 4 m 이내로 가까이 있지 않는다.

    ② 비가 내려도 절대로 우산은 쓰지 않는다. 피켈 등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

    ③ 낚싯대, 골프 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는다.

    ④ 고무장화·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⑤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는다.

    ⑥ 낮은 자세를 취할 때는 엎드려 눕지 말고 양 다리의 간격을 좁게 해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뢰 시에 지면을 흐르는 전류가 몸에 흘러 부상을 당한다.)

    ⑦ 낙뢰 후, 다음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의 안전한 시간간격이란 것은 없다.

    ⑧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 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한다.


 󰊲 낙뢰에 대한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4 단계 구분)

  (1) 충분히 안전한 장소

    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단독주택 등의 목조 건축물 옥외 안테나가 연결된 텔레비전이나 무전기에서는 2 m 이상 떨어진다.

    ② 전원선·전화선과 이것으로 연결되는 모든 전기 기구(가전기기·게임기·전등 등)나 유선 전화 등에서는 반드시 1 m 이상 떨어진다. (충전기연결되지 않은 휴대 전화나, 전지로 구동하는 전기 기구의 사용은 안전)

    ③ 가스관·수도관이나 가스마개·수도꼭지에서는 1 m 이상 떨어진다.

    ④ 기둥·벽·천정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다.

    ⑤ 취사장·세탁실·목욕탕도 지면에 떨어진 전류가 수도 배관 등으로 전해져 올 수 있으므로 금지

    ⑥ 옥내 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수영장에 낙뢰 전류가 들어가면 몸이 감전되어 익사한다.)

    ⑦ 다만, 낙뢰에 의한 건축물이나 텔레비전의 화재의 위험성은 남는다.

    ⑧ 방금 근처에 낙뢰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건물(지붕·천정과 지붕과의 사이의 공간)이나 전화, 전기 기구, 전기 배선 주위(배전반을 포함한다)를 반드시 확인한다.

< 낙뢰 시 옥내 대피 요령 >

    ⑨ 지붕이 금속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버스·열차·비행기 안에서 창은 닫고 차체·핸들·전기 기기에는 손대지 않는다.

    ⑩ 동굴로 대비할 경우 입구에는 서지 않는다. 내부는 어둡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고 또한 산소 결핍·추락·전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 비교적 안전한 장소(100%안전한 것은 아니고 5%이내의 위험성 있다.)

    ①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 이상 떨어진다. (콘크리트 전주는 2 m 이상)

    ② 옆으로 뻗어 나온 잎이나 작은 가지로부터도 반드시 4 m 이상 떨어진다.

    ③ 물체의 꼭대기를 올려보는 각도가 45도 이상의 위치에서 자세를 낮게 한다.(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 낙뢰 시 나무로 대피하는 요령 >

    ④ 높이 30 m 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대형 크레인, 굴뚝, 송전선의 철탑)의 보호 범위 물체로부터 4 m이상 떨어진다.(송전선의 철탑은, 2 m 이상)

< 낙뢰 시 철탑으로 대피하는 요령 >

    ⑤ 다리 아래·마른 움푹 팬 곳이나 도랑



  (3) 안전성이 낮은 장소(위험성은 높지만,(d)보다 위험성은 낮다.)

    ① 숲이나 숲 속에서는 나무가 드문드문한 곳

그림 6. 나무 옆 측격뢰 사진

    ② 습기 찬 움푹 팬 곳이나 도랑

    ③ 피뢰침 설비가 없는 오두막·함석지붕의 가옥·정자

  (4) 위험한 장소 (즉시 떨어져서 안전한 곳(a~c)으로 허리를 굽혀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① 주위에 낙뢰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대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양 다리를 가지런히 해서 주저앉아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② 높이 5 m미만의 물체(수목·바위 등)의 주위는 보호 범위가 없고, 오히려 측격뢰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

 ③ 높이 5~30 m의 물체(수목, 건물, 폴, 전선, 전주)의 보호 범위 밖

 ④ 높이 30 m이상의 물체(고층 건축물, 크레인, 굴뚝, 고압 철탑)의 보호 범위 밖

 ⑤ 숲이나 숲 안 (숲이나 숲의 입구 부근도 마찬가지)

 ⑥ 텐트 가운데나 해변의 파라솔 아래도 위험하다.

 ⑦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

 ⑧ 산 정상, 능선, 제방 위, 하천 부지, 전답, 해변, 바다 위, 호수 위 등의 트인 곳은 피한다.

  (5) 대피 해제

   ① 낙뢰 경보기가 있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경보기로 낙뢰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② 낙뢰 경보기가 없는 경우,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번개가 안보인 후, 3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대피 장소로부터 이동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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