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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재학급 결석계 양식
작성자 서광선 등록일 19.03.28 조회수 140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입니다.

제천중 영재학급 학칙 제5장에의거 공결에 해당하는 학생은 결석계와 증빙자료를(아래 문구 참고) 작성하여 각 학교 영재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공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5장 10조 ②항에 대한 내용중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미리 통보 및 해당 학교 영재교육담당 선생님께 문의 드리어 공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스캔 후 소통메신저로 제출해도 되고 결석계와 함께 공문으로 발송)


* 증빙자료의 예: 기안문(내부결재 기안문 내지 외부발송기안문/해당 학생이 참여했다는 명단자료), 혹은 증빙이 될 만한 자료(참여한 명단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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