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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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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작성자 임주영 등록일 22.10.11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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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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