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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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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청구 절차 안내
작성자 지성희 등록일 19.04.09 조회수 74
첨부파일

2019.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치료비 청구절차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치료비는 치료가 완료된 후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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