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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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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협조 안내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7.03.09 조회수 471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급식실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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