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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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순열 | 등록일 | 11.10.15 | 조회수 | 246 |
성희롱(性戲弄)의 정의 1. 정의(定義)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성희롱(性戲弄)"을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2. 법률적 정의(定義) : 법률적 정의도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¹국가인권위원회법, ²남녀고용평등과 ³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등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판례는 좀더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전적 용어인 성희롱이 법률용어로 등장한 것은 업무, 고용 및 기타의 관계에서 성희롱이 빈발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고용불평등 및 성차별의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 (1) 형사상 처벌 : 성희롱에 대하여는 추행(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벌을 부과할 만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면 모욕죄 등을 검통해 볼수는 있을 것이다. (2) 민사상 손해배상 : 성희롱을 한 자 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성희롱을 한자가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고, 성희롱을 한자가 사업주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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