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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작성자 황순열 등록일 12.04.13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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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6일(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범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리플릿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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