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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1기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7.03.09 조회수 99
첨부파일

제천중운영위공고 제2017-2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2017년 제11기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0320() 14:30

. 선거장소 : 제천중학교 강당

. 선출인원 : 3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직접선출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본교 학교운영위원을 연임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17039() ~ 314() 16:30

. 등록장소 :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본인 도장, 사진(3×4cm) 1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70309() ~ 0317() (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본교 운영위규정 제4조의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646-5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70309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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