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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012.03.05)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2.03.05 조회수 258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22KB) (다운횟수:68)

1.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 운영위원 정수를 붙임과 같이 2012년 3월5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 1.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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