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4.1.2.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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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학교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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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제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 외에서도 학생의 품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규칙에 의거 제천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선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사안 제외) ② 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그린 마일리지 운영 등 ⑤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자치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 교감, 학생자치부장 2. 임명위원 : 각 학년부장, 간사(업무담당교사), 학교폭력2 담당교사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교사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록】간사는 협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협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성명 ③ 심의사항 ④ 심의결과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6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이 조치한다.
제2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22조【동아리활동】특기 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 동아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교육 담당 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육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제2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 변경 전 교복: 동복 속에 입는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하고 남색의 넥타이를 매며, 목티의 경우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한정하여 입을 수 있다. 춘추복은 하복 바지에 상의는 조끼를 착용한다. 변경 후 교복: 제천중학교 전용 교복(긴팔 및 반팔 상의, 회색 바지, 그라운드 점퍼 등)을 본인의 체온에 맞게 골라 입을 수 있다. 2. 계절과 체온의 균형을 유지하기 곤란한 시기에는 정해진 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단정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3. 땀이나 비, 기타 납득할 만한 사유 등으로 인해 교복 착용이 곤란한 경우 교사의 지도 아래 일정 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무채색 계열의 티셔츠, 체육복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등하교 시에는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두발은 학생 신분에 벗어나지 않게 단정히 하되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두발 정돈을 위한 파마, 왁스의 경우는 허용한다. 이외의 두발 변형(탈색, 스크래치, 폭탄머리, 스킨헤드 등)은 금한다. ③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⑥ 실내화는 가지고 다니며, 실내에서 착용한다. ⑦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⑧ 학생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⑨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신(이레즈미, 타투 등)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학생은 상기에서 정한 용의복장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 규정에 따라 선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교복]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규정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제26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주번 활동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④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문단속을 한다. ⑤ 중요 사항 전달, 환경 및 교구 관리의 역할을 한다.
제27조【기타 교내생활】다음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8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9. 「초·중등교육법」제28조 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 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 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1.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②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③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6호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1항 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④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9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0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보호자 제31조【보호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등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학생의 보호자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4. 학생 또는 학생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덕적 책임을 진다. 제4절 정보통신
제32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3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4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폰 및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MP3·4, PMP, 전자사전, 노트북,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포함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교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일과 후 또는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③ 학교 관리 하에 휴대폰을 분실될 경우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재무과-29824(2013.12.12.)]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으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단,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⑤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다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위반 시 1주일 동안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돌려준다. 2. 정기고사 및 기타고사 중 적발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3.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절 학생회
제35조【운영원칙】 ①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학생회의 회원은 인권, 평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한다. ④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⑤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2인(2학년 1인, 3학년 1인) 2. 각 부서의 부장 1인 3. 각 부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차장 1인을 둔다.
제36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학생생활자치회 내의 사업 관리와 예산 관리. ② 축제기획부: 연중 축제 기획 및 관리. ③ 마케팅부: 학교 SNS 관리 및 학교 홍보. ④ 캠페인부: 교내 캠페인 운영 및 진행. ⑤ 자치봉사부: 봉사대회 계획 및 관리와 교내 봉사활동 인원 모집 및 관리. ⑥ E스포츠부: 연중 E스포츠부 대회 관리 및 운영. (온라인게임) ⑦ 필드스포츠부: 학교체육대회 및 필드 대회 기획 및 운영. ⑧ 인문학부: 독서 홍보 및 교내 독서 대회 운영. ⑨ 미디어부: 학교 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⑩ 온라인스포츠부: 연중 온라인스포츠 대회 관리 및 운영. (동영상 촬영)
제37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통하여 선출하고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당해 학년도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 4.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전 학년도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동일 학기 내에서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운영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절 학급회
제40조【조직】학급회 조직은 학급실장, 부실장과 담임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자격 및 선출】 ① 실장, 부실장, 각 부서의 부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학급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 전 학년도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실장, 부실장 후보로 나올 수 없다. ③ 실장, 부실장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활동할 수 있다. ④ 전 학년도에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의 실장, 부실장의 추천 및 선출에서 제외한다. 제42조【임기】 ①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담임교사의 판단에 의해 임원의 활동 불성실, 교내·외 생활태도의 불량, 벌점 누적,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학교폭력 등)가 있는 경우 학기별로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학급 실정에 맞게(담임교사의 판단) 교체가 가능하다. ③ 학급 실장 및 부실장은 학생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3조【기능】학급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과 책임 능력을 배양한다. ② 학급의 기본 운영 및 각종 학생 참여 활동을 계획 추진한다. ③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추진한다. ④ 기타 학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⑤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장 학생 지도 및 시상
제1절 생활교육 제44조【생활지도의 범위】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학생의 행동과 품성을 도야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학업 및 진로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생활지도의 방식】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 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계·훈육의 교육벌 제46조【안전교육】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⑤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7조【진로교육】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 교육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교육에 활용한다. ②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8조【교외생활 교육】학교는 지역중심학교와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
제49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품(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술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②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배,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2. 학교폭력, 비행(도박, 오토바이, 절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등에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3.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4.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5.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6. 그 외 학칙에서 금지한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④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⑤ 아래의 분리보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는 일정 시간 동안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기간 및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50조【훈육·훈계 및 교육벌】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할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②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나, 학생 생활 교육과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한다. ④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훈계 및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⑤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한다. ⑥ 훈육(교육벌),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교육담당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⑦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 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학생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뒤, 훈육·훈계 및 교육벌을 부여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관련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⑩ 학생에게 할 수 있는 훈육 및 교육벌, 훈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예시)
⑪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⑫ 상기한 제11항 3, 4호의 요건,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⑬ 학생이 학생생활규정 제50조(훈육·훈계 및 교육벌) 제12항 3, 4호에 따른 분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⑭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상ㆍ벌점제
제51조【운영원칙】상ㆍ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상ㆍ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ㆍ벌점제 관리프로그램(웹페이지)을 사용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④ 학생들이 상·벌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⑤ 지도는 생활규정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을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과 구분하고, 상점과 벌점의 부과는 별도로 정한다. ⑥ 상ㆍ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자치모의법정과 학생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⑦ 상ㆍ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협의회를 통한 징계를 대신하여 학생 자치법정을 통하여 학생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벌점제】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점은 전 교사가 학생의 생활을 평가하여 수시로 입력할 수 있다. ②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지2]의 그린마일리지 벌점 기준표와 같다. 벌점 점수 에 따라 규정에 의거 교육한다. ③ 중복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하는 경우, 실내에서 소란 및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방해를 하는 행위 등이며, 중복해서 줄 수 없는 경우는 단기에 시정할 수 없는 두발의 염색, 교복변형 등이 있다. ④ 제2항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벌점 누계에 의한 교사 지도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⑤ 제3항의 단기에 시정할 수 없는 염색의 경우 2일의 시정 기간을 둔다. 2일 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벌점을 다시 부과한다. (예: 월요일 적발 시 수요일에 시정된 사항을 검사) ⑥ 학생이 교육담당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감 및 학생자치부장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교감 및 학생자치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교육담당교사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⑦ 담임교사는 누적된 벌점에 따라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예: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학교생활규정 및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책임감과 성실성이 다소 부족함, 준법정신이 다소 부족함.) ⑧ 벌점에 따른 상담 및 지도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협조 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⑨ 당해 학년도에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장 수여 대상자 추천에서 배제한다. 단, 이 경우 장학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⑩ 벌점은 학년말에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벌점상쇄】 ①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다. ② 벌점상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규정된 용모와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제54조【상점제】상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①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지2]의 그린마일리지 상점 기준표와 같다. ③ 위의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모든 교사가 상벌점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④ 상점을 받은 학생 중 추천에 의하여 선행상, 행동덕목별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담임교사는 상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 (예: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함이 돋보이며 모범적인 학생임) ⑥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할 경우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판단 하에 상점을 부여한다. ⑦ 상점은 학년말에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벌점에 대한 지도 내용】과벌점으로 인한 지도, 징계의 처분을 받았을 때 성실히 응했을 경우 그에 맞는 벌점 차감을 제공한다.
제56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절 시상
제57조【목적】본 규정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ㆍ발달을 돕기 위하여 본교의 교육 활동 영역에서 그 실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뚜렷한 학생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의결】본 규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9조【재학생 시상】교내의 생활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 및 표창한다. ① 학력상: 매 학기말 각 과목별 석차백분율이 상위 3% 이내인 자(소수점이하 절삭) ② 선행상: 선행한 사실이 뚜렷한 자로 학기별 1회, 학급별 1명 이내로 시상할 수 있다. ③ 효행상: 효행한 사실이 뚜렷한 자로 학기별 1회, 학급별 1명 이내로 시상할 수 있다. ④ 행동덕목별상: 각 항목(근면, 협동, 준법, 봉사)당 학기별 1회, 학급별 1명 이내로 시상할 수 있다. ⑤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⑥ 기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60조【졸업생 시상】졸업식 때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년말평가회를 거쳐 시상 및 표창한다.
① 학력부문 1. 학업상 : 고교 입시 내신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소수점 이하 절삭) 2.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준하여 수여한다. 가. 개인 : 시 단위 1위 이내, 도 단위 이상 3위 이내 나. 단체 : 시 단위 1위 이내, 도 단위 이상 3위 이내 (단, 학교장의 추천이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에 한한다.)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논술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가. 시 단위 1위 이내 나. 도 단위 이상 3위 이내(단, 학교장의 추천이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능상 : 과학, 수학, 기술, 컴퓨터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목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가. 시 단위 1위 이내 나. 도 단위 이상 3위 이내(단, 학교장의 추천이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모범부문 1. 공로상 : 대위원회 활동에서의 공적이 뛰어난 자,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혹은 투철한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행실이 발라 교내, 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5. 기타 : 위 각 호의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호의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 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④ 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61조【학년말 평가회 운영】졸업, 진급 및 시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년말 평가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구성: 학교장, 교감, 전 교원 ② 기능: 졸업, 진급의 사정 및 졸업생 시상을 사정한다. ③ 운영: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62조【대외상의 추천 및 인정】 ①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상의 추천은 의뢰 조건에 따라 추천하되, 추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은 고교 입시를 위한 석차 연명부의 석차 순을 적용하여 학년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추천하여 시상한다. ②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은 학교장의 추천 또는 근거 공문이 있는 경우 수상 실적으로 처리한다. 제63조【결격사유】 ① 제59조의 2, 3, 4항의 시상은 당해 연도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60조 2항의 시상은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해 연도에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으로 한다.
제5장 징계
제64조【징계원칙】징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5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일반적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6조【재심의 부의】 ① 학교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④ 재심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학부모 또는 학생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 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전학(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을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징계의 방법】 ① ‘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와 생활담임교사 및 해당 학년부장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제68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 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5. 제37조에 해당하는 훈계 및 교육벌 6. 그 외 학생의 선도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⑤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결석 처리)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69조【심의 확정】 ① 학생 징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0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1조【징계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2조【징계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지3]과 같다.
제74조【기타】 ①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상·벌점제를 운영한다. ②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③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거나, 징계기준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④ 징계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이 교육청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⑥ 선도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과벌점의 기준은 상점으로 상쇄된 벌점으로 한다. ⑦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75조【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생활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 12인으로 구성하되,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② 교원위원: 위원장(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학년부장 대표, 간사(생활지도업무담당) ③ 학생 및 학부모 위원: 학생회장, 각 학년 학생대표 3인, 학부모대표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3월 학년 초에 구성 및 운영한다. 제7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9조【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생생활 규정의 개정 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을 통하여 [별지1]의 제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제7장 장애학생(혹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8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81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안내 ②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의 배치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FM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④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FM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⑤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8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84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8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 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제천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별지2] <그린마일리지 상점 기준표>
<그린마일리지 벌점 기준표>
[별지3]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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