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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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고 | 등록일 | 11.11.29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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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2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18. 개정)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1.11.11.공포) 2. 개정 배경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3. 변경내용 1. 위원 자격상실 요건 2.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방법 안내 붙임 관련 법령 및 관련조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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