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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11.11.29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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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2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18. 개정)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1.11.11.공포)

2. 개정 배경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3. 변경내용

1. 위원 자격상실 요건

2.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방법 안내

붙임  관련 법령 및 관련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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