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청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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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159 | |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1.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아요 민간인인 학부모가 위원이 되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본인의 원래직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 안됩니다.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3.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입학시 하급학교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상급학교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4. 스승의 날 반장이 학급에서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지요? --> 안됩니다.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에 벗어나므로 절대 안됩니다. 5.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되나요? -->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금지되고요,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물론 금물입니다. 카네이션도 학생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꽃을 선물하는 것을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법규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 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7.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은 받아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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