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박상미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23 | ||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
이전글 | '누구보다 좋은 엄마이고 싶은 당신에게' 연수 신청 안내 |
---|---|
다음글 | [안내] 2021. 학부모자율기획연수(1기) 기획안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