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 협조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제천여중 등록일 23.09.08 조회수 61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청은 충북도민 안심 프로젝트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흉악범죄)와 학생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대규모 민관합동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정교육과 연계한 학생생활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2023. 2학기 학부모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자료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학부모 자율기획연수(동아리) 2기 30개 과정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