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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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중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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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중학생은 이용 불가이니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 (과태료 10만원)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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