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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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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신청) 2020.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작성자 김소희 등록일 20.09.28 조회수 153
첨부파일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2020.9.29.(화)까지

4. 신청서 제출처: 학교 여건에 맞게 작성(인편, 우편,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 신청서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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