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박선경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에 방역수칙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여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
이전글 | 2020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SOS 장학생 선발(1차·2차) 안내 |
---|---|
다음글 | 2020. 학교 건강검사 실시 변경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