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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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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0.08.26 조회수 123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에 방역수칙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여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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