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학교외 구입분) 소득공제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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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순 | 등록일 | 15.12.24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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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학교외 구입분) 소득공제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가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잉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학교 교무실(방과후 담당 교사)을 통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증명서를 신청하실 때에는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에 도서명이 기재된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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