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학교외 구입분) 소득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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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명순 | 등록일 | 15.01.12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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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해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가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의 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학교 교무실(교무 실무사님)을 통해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증명서를 신청하실 때에는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나, 도서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에 도서명이 기재된 서류(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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