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제천여중 등록일 25.01.16 조회수 38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1.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교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없음

다음글 2025 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