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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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선예 | 등록일 | 23.01.27 | 조회수 | 74 |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1.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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